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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선거권이 구현되는 투표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가 일부 훼손되고 있음.
20대 총선 투표소 설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투표소가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가 573곳에 달하며 이중 16.5%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제3자의 도움없이는 투표행위가 불가능한 여건이었음. 또한, 전체 투표소의 12.1%인 1,677곳은 장애인 통로를 갖추지 않았고, 60.5%인 8,354곳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 블록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투표참여 매우 어려웠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의 위치 확보, 필요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을 하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되도록 하고 우리 헌법상의 선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를 설치함에 있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