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가 회계연도별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한 이후 결과를 심의하는데 그치고 있어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국회의 통제 및 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회가 정부의 재정집행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 집행자료를 매월단위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9조에 근거해 2016년 1월부터 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기금운용상황 등을 세항 단위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중임.
하지만 현재 공개중인 재정운용 현황은 사업설명자료가 없이 공개되고 있어 국회와 국민이 해당사업의 내용을 모른 채 집행상황만 알게 되어 재정감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정지출의 경우 세사업별 하위 항목인 비목별로 이루어져야 재정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의미가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재정운용 상황이 집계되고 있어 재정감시의 의미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정운용현황 공개 대상에 사업별설명자료도 포함될 필요가 있고, 재정정보 공개 범위도 세입의 경우 세목별,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비목별로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는 지침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는 시정요구를 하며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여, 재정운용 상황 공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나. 재정운용 상황 공개 범위를 세입의 경우 세입목 단위, 세출의 경우 세사업별 비목 단위로 하고, 사업설명자료도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와 국민이 정부의 재정운용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