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 제141조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동 부과대상 중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은 그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게 되는 환경적 영향이 다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석탄연료를 위주로 하는 화력발전이 미세먼지, 기타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게 되는 환경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46조에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및 세율은 원자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부과하고 있어 동 세율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요구되는 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율을 원자력발전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조정함.(안 제14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