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20세~54세 여성의 고용률을 혼인상태별로 비교하면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65.4%이지만 기혼여성은 5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결혼 및 출산ㆍ육아의 가능성이 높은 30세~34세 여성의 경우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79.9%에 이르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하여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2014년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퇴직 후 3년 이상 5년 미만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은 14.9%에 불과하고 적용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입법취지의 달성에 있어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세액공제기간을 늘리고 공제율을 높이는 등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