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부양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자녀에 대한 공제는 도입 당시 소득공제 항목이었으나 2014년 세제개편으로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었는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중저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현행 세액공제의 자녀 1명당 공제금액이 적고 다자녀 가구와 자녀가 2명 이하인 가구의 공제금액 차이도 크지 않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에 대한 공제를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저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51조(추가공제)
제51조의2(자녀 추가공제 등)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