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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해양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협약으로서 1982년에 채택되었고, 1994년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음. 우리나라는 1996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이 협약에 84번째로 가입하였으나 동 협약 중 일부 조항만이 우리나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반영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조약 등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수설과 판례는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입법 등 별도의 변형절차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다수설과 판례를 비판하면서 조약 자체 또는 그 조항들이 자기집행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 조약 중에는 중국에서는 국내법에 반영되었지만 우리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규정도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명확히 천명하기 위해서는 소수의견과 같이 국내법으로의 변형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도 있음.
이에 조약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수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약 등의 효력에 대한 우리 헌법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조약 등과의 관계)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07 · 영해 및 접속수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