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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인플루엔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감염병으로서, 국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6세 미만의 아동도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으로서 우선접종 권장대상인바, 국가는 노인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하여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이에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6세 미만 아동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정기예방접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