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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발의 · 의원 외 4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수급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가 빈곤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가 빈곤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을 보다 넓게 보장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