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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만큼 사회보험료 세액을 공제하는 중소기업 고용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위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 등을 감안하였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이같은 세액 공제 혜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