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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제거래가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개별거래 검증원칙이 항상 유효하지만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으로 받아 들여 다른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우회거래 등도 경제적 실질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분석 방법을 권고하고 있음.
하지만 합리적인 거래당사자간 직접적인 개별거래 이외에는 조세조약 및 세법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명확히 해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제3자 개입 거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