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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 관련 상담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치료부부가 보조생식시술을 시도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추정할 때 약 60여만명의 난임부부가 보조생식시술을 받으며 다양한 정서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정서적 고통을 줄이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1조의4(청문)
제11조의5(통계관리 등)
제21조(경비의 보조)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