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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경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협회, 녹색어머니회 등 많은 민간협력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모범운전자는 입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녹색어머니회와 자율방범대의 경우 아직 입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특히 녹색어머니회의 어머니들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관리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규위반 차량의 계도 업무 수행 중 폭언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안전의 위협이 있음에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녹색어머니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