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25 발의 · 의원 외 22인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의 다변화로 업무상 질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매년 4차례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화한 것임. 하지만,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어,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국민연금보다 짧음. 따라서 산재급여 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운영)
제112조(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