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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일부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용도 중 농작물재해 관련 지원, 농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각 기금에 대한 전출 근거는 세출항목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금 및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296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