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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