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5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과태료)
의원 299명 전체 명단 보기
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79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