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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학계와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음.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임에도 매번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만 있었을 뿐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추진한 바가 없음.
헌법의 개정은 통치구조에부터 시작해 국민의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러한 과업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회법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어 헌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위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내용
헌법 개정안 준비 및 발의 또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헌법개정을 위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특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4(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