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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선거기간 중 불가피하게 18시 이후 선거사무원 교체 신고 등 각종 신고·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 때문에 행정처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거기간 중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원 및 선거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