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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족한 실정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각각의 고유한 권한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상·하 감독관계가 아닌 수평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조가 현행법의 목적 조항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4명의 경우 장·차관, 법관 등 특정 출신으로 위촉·운영되다 보니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 목적 조항을 정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4명의 자격 요건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68조제3항제3호 각 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