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각종 수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 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국회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개정 없이 국회 자체적으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국민의 비난을 받아 왔음.
이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거나 국회규칙 및 그 하위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국회의원수당등조정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