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25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법인세율은 2008년 당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12%, 2억원 초과구간 25% 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최고세율이 22%까지 인하되었음. 이같은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하는 선순환적인 정책 목표 아래 추진되었음.
그러나 2008년 309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16년 644.9조원으로 335.9조원이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반면,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2015년 말 기준 753조 6,004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과표구간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등 법인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정상화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한편, 늘어난 재정을 복지정책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사회양극화 해소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