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검찰은 범죄수사·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범죄를 수사해야 함.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및 청와대 직위 겸임을 금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청와대가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 등에 임용하고, 검찰은 청와대에서 일하던 전직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탈법적 인사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통령실 재직경력자를 퇴직 이후 3년간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