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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장염으로, 현행법에 따른 지정감염병 중 장관감염증의 일종임. 그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8,676명에 달하고, 이 중 90% 이상이 10세 미만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유아에 대하여 반드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기예방접종의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하지 않아 영유아의 장염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정기예방접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