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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적으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예비비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예비비 사업을 국회가 차년도 결산에서야 심의하게 되어 예비비에 대한 적시성 있고 실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