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 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여 서민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리의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 로 하향 조정함(안 제2조제1항).
나. 이자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받도록 하여 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업 및 대부업도 이 법에 따른 이자 제한을 받게 됨(안 제7조).
다.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및 안 제8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7조(적용범위)
제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