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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를 함에 따라 고리 지역은 10개의 원전이 들어서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 될 것임. 그런데 허가에 있어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이 건설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원전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원안위는 현행법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반드시 필요한 안전성 검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나, 신고리 5,6호기 허가 심사에서도 다수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필요성이 논란이 되었으며, 전문가들은 다수호기의 안전성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원전 안전에 대한 논란으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 되고 있으며, 정치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전 건설허가 시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3기 이상의 원자로를 한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수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 건설허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6호 및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