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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발의 · 의원 외 14인 ·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의 전력 자급률은 각각 1.8%, 28.2%에 불과하여 부족한 전력을 대형 발전소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거리 송전에 따른 막대한 전기공급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의 경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재산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원가가 반영된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현행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와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 제105조 및 제108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05조(벌칙)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