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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발의 · 의원 외 16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위·수탁거래 공정화를 위해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한 수탁기업의 기술을 침탈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 위탁기업이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의 범위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