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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발의 · 의원 외 16인 ·
초·중등교육법 31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
그런데, 학교의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됨.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 학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학교회계의 관리,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교육활동 지원 등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함.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높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