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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국립망향의동산”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국을 떠나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해외거주동포와 그 배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등의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 귀국한 사람의 유골이 안장되어 있음.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골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39기가 안장되어 있으나 다른 안장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안장하다보니 따로 묘역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국내외 참배객의 안내 및 성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골을 별도로 안치할 수 있도록 특별묘역을 설치하고, 이들을 기리기 위한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등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기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