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도급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저가계약, 불법다단계 하도급 계약, 추가비용 등의 전가, 부당한 위탁취소, 장기간의 하자담보책임 부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관행화 되어 있음.
하지만 특정 대기업과의 거래의존도가 높은 하수급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이행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신설).
다.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계약서 기재사항에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공사명, 공사 금액, 대금지급방법 등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추가함(안 제14조 제1항).
라. 하도급이 포함된 계약에 대한 감독 및 감독조서 작성을 의무화함(안 제16조 제6항, 제7항).
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부정당업자 대상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누락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31조 제5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근로자 보호)
제6조의4(하도급계약 보호)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6조(감독)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