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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경마경륜경정의 총매출액 약 11조원 중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매출액은 약 7조 2천억원으로 총매출액 대비 약 68%를 차지하고 있고, 이용객 수는 14,308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약 67%에 달하고 있음.
일명 ‘화상 경마’, ‘화상 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경우 전국에 6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주로 베팅을 위한 장소로 기능하고 있어 본장에 비해 중독의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경마와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경마와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 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및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보다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10)11)).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