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4 발의 · 의원 외 2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1990년대 말 가정폭력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변화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및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각종 의료·법률 지원 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왔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역시 계속 양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갈수록 흉악해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많은 실정임.
또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한바,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와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며,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2호, 제6조제3호, 제7조의3제1항제2호, 제9조의4제3항 및 제6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8호 신설).
라. 국가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안 제4조의8 신설).
마.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바.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사. 피해자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1항제4호의2 신설).
아.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자.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삭제).
차. 피해자등의 개인정보 및 신변 보호를 위해 비밀 엄수 의무자를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함(안 제16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8(이혼 중인 피해자 보호 등)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제6조(상담소의 업무)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7조의6(피해자 생활보호에 관한 특례)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8조(치료보호)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20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