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급조건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에서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를 초과할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2012년 이후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한우암소 사육두수를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조건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여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