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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음.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다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한 부당한 진료거부 또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