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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충시설을 소유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현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유지ㆍ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11(현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