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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도로정책에 대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 계획에 미래 도로정책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을 효율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할하는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명칭을 ‘국가도로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동 계획의 수립 내용에 도로 시설의 안전 확보, 이용자 편의 증진,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래도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행정청의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ㆍ폐지 시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시도ㆍ군도ㆍ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안 제21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