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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임금피크제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제도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질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므로 미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고용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 소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한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만을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다수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금 정책의 도입·시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3조(고용영향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