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수면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풍력 설비 이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공유수면에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큼.
이에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