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23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과 함께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 국민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이 가계 소비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이에 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연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최근 가중되고 있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9(이동통신단말장치 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