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3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하는 선순환적인 정책 목표 아래 추진되었음.
그러나 2008년 309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16년 644.9조원으로 335.9조원이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반면,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2015년 말 기준 753조 6,004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더구나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4년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었으나 기업의 사내유보금액을 투자와 임금증가에 사용하기보다는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배당만을 늘리고 있는 상황임. 2015년 상장사의 총배당금액은 전년 대비 33.1%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5.2%로 전년대비 0.6%p가 하락하였음. 또한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 역시 2015년 265만 6,900원으로 전년대비 0.92%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국민들의 소득증진과 투자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제도 본연의 취지인 투자와 임금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운영이 이뤄지도록 일몰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