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23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 수업시간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학원 등 사교육시장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로 인해 교원들은 수업시간에 기초부터 충실히 가르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교사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왔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아이들도 결국은 사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 사교육 시장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선행교육 금지 지도·감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및 학교장, 학부모의 책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학생의 발달 단계를 왜곡하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의 제정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학교장, 학부모, 교원 모두의 의지가 합쳐져야 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해서는 안 되며, 기초부터 충실히 지도하여야 한다’는 교원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교원의 책무)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392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