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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운전자 또는 동승한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학버스 안에 미처 내리지 못한 어린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차 안에 방치되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통학버스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한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가 이 장치를 눌러 잠자는 어린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는 경우 비상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가 하차할 때 이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함.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있지 않도록 확인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