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민소환투표절차와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을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음.
하지만 소환청구인서명부에 허위 서명한 경우라든지 선거사무관리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규율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없어 엄정한 투표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서명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주민소환투표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청구인서명부에 대한 비공개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소환청구인서명부에 허위 서명한 경우와 선거사무관리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개 열람기간이 지난 소환청구인서명부는 비공개함으로써 엄정하고 깨끗한 투표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주민소환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32조제1호의2 각각 신설).
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선거사무관리관계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등을 소요·교란하거나, 설비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7조의3 각각 신설).
다. 수사나 재판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간의 공개 열람기간이 지난 소환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은 공개하지 아니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제20조의2(선거사무관리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 금지)
제27조의2(소환청구인서명부의 비공개)
제27조의3(벌칙)
제32조(벌칙)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38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