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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발의 ·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인증하는 그린인터넷인증 제도가 인터넷중독의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인증 신청 건수가 연평균 3건에 불과하는 등 그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
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2조(과태료)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05 · 국가정보화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