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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강아지 생산공장의 실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린 강아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1년에 수회에 걸쳐 강제로 임신하게 하고 강제로 출산하게 하고 있으며, 생후 2개월 이후가 아니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2개월 이전에 판매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인공임신 및 출산 이외에는 강제로 임신시키거나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며, 동물에 대한 시술은 수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면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생후 60일이 되지 않은 동물 또는 제11조제2항에 위반하여 출산된 동물은 판매할 수 없음(안 제9조의2제1항).
나. 생물학적 임신·분만 또는 수의학적 인공임신·분만 이외의 방법으로 동물을 강제로 임신하게 하거나 출산시킬 수 없음(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제11조(동물의 수술)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