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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있는 경우 대상 청소년이 자발적인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미성숙한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