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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녹색어머니회는 등하교 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활동을 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자원봉사단체로서 지난 40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
그러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아 어린이 등하교 지도시 필요한 장비 등을 자비로 구입하여야 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이 있고, 법규 위반 차량의 계도 업무 수행 중 폭언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안전의 위협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녹색어머니회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녹색어머니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