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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그러나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가 유통되면서 농업기계의 결함·오작동 등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검정을 받지 않는 농업기계를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