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관청(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바다숲 및 바다목장 설치, 수산종자 방류, 해양환경 개선 등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연평균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평가가 미흡하고 사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한 조사·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조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